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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상공회의소 "LH 제2데이터센터 진주권 외 신설 계획 현명한 판단으로 제고하라"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8.27 00:53 | 최종 수정 2024.08.27 02:08 의견 0

경남 진주상공회의소는 LH가 충청권 등에 제2의 데이터센터 설립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26일 LH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LH는 진주 본사의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한계에 달하고, 화재·태풍 등 재난 대응을 위해 또다른 센터 신설이 불가피하다며 제2데이터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진주상의는 "진주 지역 외에 LH 제2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루고자 하는 혁신도시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본사가 있는 진주 등 경남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일부 이전이 허용된다면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

진주상공회의소 전경. 진주상의

정부는 지난 2005년 7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에 LH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진주로 본사를 이전했다.

진주상의에 따르면 지방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당초 승인 받은 이전 계획을 변경할 경우, 혁신도시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지침은 이전계획 변경 심의 대상을 ‘수도권에 조직 신설, 잔류 인원 증가, 시설 신축 등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는 경우’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 수도권으로 재이전해야 할 경우 변경 심의 대상과 변경절차를 규정한 내용이다.

진주상의는 "때문에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타 지역으로의 이전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공동대표 허성두 진주상공회의소 회장·김병용 진주YMCA 이사장)도 이날 "LH가 지역 사회와 상생하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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