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이태원 '핼러윈 참사' 경남 의령 출신 구청장 무죄, 전 용산서장은 금고 3년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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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23:26 | 최종 수정 2024.09.3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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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63)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이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징역형과 같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재판부는 “서울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용산경찰서장으로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안일한 인식으로 대비에 소홀했고 결국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전 서장의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용산구청 쪽이 “(안전관리에 있어) 구체적인 직접적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한 “참사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경찰 등과 협조 체계를 충분히 구축하지 않았다는 검찰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책임기관의 장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지만 관련 법령상 의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지적하는 2020년과 2021년 합동연석회의는 감염병 관리법령에 근거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을 뿐 다중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논의 자리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유승재 전 용산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