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첫 상생협력 회의 개최···'영호남 하나 돼 대한민국 균형발전 견인'
8개 시도 공동협력과제 및 시도별 입법 현안 협력방안 등 논의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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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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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9월 30일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영호남 협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영호남 발전에 원팀돼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는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8개 시도지사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이다.
참석자들은 지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협력과제와 시도별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수려한 광경을 자랑하는 남해안 가치를 인식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데 입을 모으며,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처리에 우선 협력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환영사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님들과 영호남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함께 모인 것은 처음으로 알고있다”며 “오늘 회의는 영호남 발전으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견인할 주요한 첫발을 내딛는 자리”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던 영호남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정책적 소외감이 커지고 있어, 이제 영호남 협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라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곳일수록 교부세 배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차별화시켜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게 8개 영호남 시도지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협력과제는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 8개 공동협력과제와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등 지역 균형 발전과제 8건이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대구)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광주)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전북 대도시권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APEC 특별법 제정(경북) 등 16건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영호남의 발전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영호남 시도지사 8명과 국회의원 92명 등 100명이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지방 중심의 균형 발전을 정부 정책 기조에 우선 반영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 균형 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 발전과제 및 입법 현안, 국비 확보에 대해 함께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영호남 상생협력회의의 실효성과 지속성 높이기 위해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매회의 시 시도별 대표 입법현안을 선정해 국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