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차량, 과태료 안 내 압류 조치 통보된 차···광주형 일자리 공장 출고 1호 모델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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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17:04 | 최종 수정 2024.10.1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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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새벽에 만취 상태에서 몰다가 사고를 낸 스포츠유틸리티(SUV) 캐스퍼가 과태료를 내지 않아 압류 조치 통보된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 캐스퍼는 노사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만든 1호 모델로,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0월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직접 산 차량이다.
문 씨는 지난 4월 이 차량을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넘겨받았고, 지난 8월 제주의 한 경찰서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을 압류 조치했다.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면서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문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였다.
공개된 현장 CCTV 영상에 따르면, 문 씨는 용산구 이태원의 한 가게에서 새벽까지 술을 먹은 뒤 비틀거리며 나와 캐스퍼를 몰았다. 이어 새벽 2시 51분쯤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삼거리에서 차를 몰고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 뒤 더 가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의 옆면과 부딪쳤다.
문 씨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 차량들이 피하는 등 교차로 중간에서 차량들이 엉키기도 했다.
문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자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