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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재인 딸' 다혜 씨, 만취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면허 취소 수준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서 차선 변경하다 택시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14%, 면허취소 수준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0.05 20:12 | 최종 수정 2024.10.05 20:55 의견 0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뒤에서 따라오던 택시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문 씨는 전 남편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5일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은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문다혜 씨 엑스(X)

택시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의 가벼운 피해를 입었다.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였다. 면허 취소인 0.08%를 훌쩍 넘는다.

한편 문 씨는 오는 7일 오전에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일 전 남편 서 모 씨 특혜 채용 및 문 씨 가족의 태국 이주 의혹 지원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문 씨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작업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문 씨의 서울 종로구 집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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