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 등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7곳 적발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 전문가도 식별 어려워
김장철 앞두고, 수요 증가한 농수산물 특별점검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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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5:50 | 최종 수정 2024.11.22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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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수시 점검에서 식품 판매업소 7곳(농산물 4곳, 축산물 2곳, 수산물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9월 무작위로 선정한 고춧가루 취급 영업장에서 국내산으로 표기된 고춧가루 10건을 수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을 의뢰해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4건을 확인했다.
도 특사경은 "농수산물 원산지는 설·추석 명절과 김장철 전후, 기관에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이번 점검에서 고춧가루 10건 중 4건에서 원산지 위반이 확인된 것은 예상하지 못한 높은 위반율이다고 밝혔다.
A 업소는 국내산 고춧가루를 요구한 소비자에게 중국산 고춧가루를 판매했다. 나머지 3곳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을 5 대 5로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 대표는 “분쇄된 고춧가루는 전문가도 원산지를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경영이 어렵다 보니 판매 이윤을 늘리려는 욕심이 먼저 앞섰던 것 같다”고 후회했다.
또 농산물(고춧가루) 외에도 축산물 2건과 수산물 1건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제주산 돼지고기는 청정지역 이미지로 수요가 많고, 일반 국내산(내륙)보다 가격이 비싸 원산지 거짓표시의 유혹이 큰 제품으로 꼽힌다.
도 특사경은 지난여름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의 작황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가격이 급등한 품목과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한 품목 등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영업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원산지 위반행위는 건전한 영업자의 가격경쟁력을 낮추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원산지 관계 부서 및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