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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 등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7곳 적발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 전문가도 식별 어려워
김장철 앞두고, 수요 증가한 농수산물 특별점검

천진영 기자 승인 2024.11.21 15:50 | 최종 수정 2024.11.22 05:06 의견 0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수시 점검에서 식품 판매업소 7곳(농산물 4곳, 축산물 2곳, 수산물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9월 무작위로 선정한 고춧가루 취급 영업장에서 국내산으로 표기된 고춧가루 10건을 수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을 의뢰해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4건을 확인했다.

경남도 특사경 대원이 고춧가루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 단속하고 있다. 경남도

도 특사경은 "농수산물 원산지는 설·추석 명절과 김장철 전후, 기관에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이번 점검에서 고춧가루 10건 중 4건에서 원산지 위반이 확인된 것은 예상하지 못한 높은 위반율이다고 밝혔다.

A 업소는 국내산 고춧가루를 요구한 소비자에게 중국산 고춧가루를 판매했다. 나머지 3곳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을 5 대 5로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 대표는 “분쇄된 고춧가루는 전문가도 원산지를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경영이 어렵다 보니 판매 이윤을 늘리려는 욕심이 먼저 앞섰던 것 같다”고 후회했다.

또 농산물(고춧가루) 외에도 축산물 2건과 수산물 1건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제주산 돼지고기는 청정지역 이미지로 수요가 많고, 일반 국내산(내륙)보다 가격이 비싸 원산지 거짓표시의 유혹이 큰 제품으로 꼽힌다.

도 특사경은 지난여름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의 작황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가격이 급등한 품목과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한 품목 등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영업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원산지 위반행위는 건전한 영업자의 가격경쟁력을 낮추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원산지 관계 부서 및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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