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2300억원 규모
2017~2022년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1만?8천여 곳
지난해 국내산 둔갑 비중 중국산?38.1%,?미국산?14.8%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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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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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위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식품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총 1만 7956개였으며, 같은 기간 위반금액은 총 2285억 5884만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해마다 평균 3591개 위반업체가 적발되고 있으며 연도별 위반 규모는 2017년 368억 9254만원, 2018년 354억 4432만원, 2019년 401억 5510만원, 2020년 670억 9143만원, 2021년 489억 7545만원이었으며 올해 7월 기준 만해도 위반규모가 978억 9875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연도별 과징금은 2018년 14억 6243만원, 2019년 19억 9609만원, 2020년 17억 8853만원, 2021년 7억 5947만원, 2022년 2947만원으로, 2019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18년 4.13%, 2019년 4.97%, 2020년 2.67%, 2021년 1.55%, 2022년 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2015년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해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서 과징금을 위반금액의 최대 5배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단서를 달아 처벌의 실효성은 미약한 상황이다.
또 지난해 국내산 농식품으로 둔갑해 적발된 비중은 중국산이 573건(38.1%)으로 가장 많고 미국산(14.8%)이 뒤를 이었다. 한편 거짓표시로 적발된 품목은 121품목 1925건에 달했으며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콩, 쌀 순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원산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얻는 이익이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받는 위험 부담보다 커 법을 준수할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 과학적 원산지 검정기법 도입 등 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원산지표시가 중요하다는 업계의 인식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