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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100일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원산지 표시 점검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8.28 17:03 의견 0

경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관련 도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8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100일간 도내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1334곳) 전수를 대상으로 도, 시·군, 해양경찰,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점검을 하며 시·군 자체 점검반도 별도 구성해 점검 한다.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수입량이 많고 연간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를 중점 점검품목으로 지정했다. 올해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로 추가 지정된 5종(우렁쉥이(멍게), 방어, 가리비, 전복, 부세)을 포함한 총 20종을 거짓표시, 미표시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수입 수산물 표시품목 20종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우렁쉥이(멍게), 방어, 가리비. 전복, 부세 등이다.

또 추석 명절, 김장철 등 정기 단속 시에도 해당 시기 수입․소비가 증가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 특별점검 당시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3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윤환길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철저한 원산지표시 점검 및 관리로 수산물 먹거리의 도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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