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지난해에 비해 2.2배 증가···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검사 강화도 영향
최근 5년간 전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5106 건
어기구 “일본산 수산물 철저하게 원산지 조사해야”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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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01:28 | 최종 수정 2023.10.0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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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이 위반 건수가 증가했다. 이는 단순 적발 건수 증가도 있지만 일본산 수산물에 검사가 보다 강화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수산물 원산지 위반·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는 총 5106건이었으며 위반액은 112억 2081만 원에 달했다.
현행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서 과징금을 위반금액의 최대 5배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미표시는 5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표시방법 위반은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즉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것보다 표시를 안 하는 편이 약한 벌칙을 받는 실정이다 .
올해 들어 8월 기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사례는 164건으로 지난해 74건에 대비 2.2배가량 증가했다.
품목별 미표시 및 표시위반은 102건으로 활 참돔이 절반을 넘고(52.94%), 활 가리비(18.63%), 활 가리비(6.86%) 순이었다. 또 생산지를 속이는 거짓표시는 62건으로 활 참돔(43.55%), 활 가리비(12.9%), 활 우렁쉥이(9.68%) 순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원산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인식을 제고해 국민 먹거리 안전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