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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 선고

정화영 수습기자 승인 2024.11.21 17:07 | 최종 수정 2024.11.21 18:02 의견 0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법원에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2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2년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났다.

전청조 씨가 종편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채널A 뉴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 필요성 때문에라도 상당한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 씨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남현희(43)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져 세간의 큰 관심과 함께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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