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 선고
정화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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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7:07 | 최종 수정 2024.11.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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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법원에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2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2년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났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 필요성 때문에라도 상당한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 씨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남현희(43)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져 세간의 큰 관심과 함께 논란을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