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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불법 채용' 혐의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심사는 22일 열려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1.22 16:27 의견 0

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2일 열린다.

김 전 총장 아들은 김모 씨는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다가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강화군선관위로 이직했고, 직원 사이에서 왕의 아들인 '세자'로 불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은 고교 졸업 후 강화군청에서 9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었다.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감사원은 지난 4월 중앙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감사 결과,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김진경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3과장은 지난 4월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최고위급인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용 당시 김 씨가 원서를 내자 선관위는 선발 인원을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늘렸고, '8급에 35세 이하, 인천 출퇴근 가능자'로 자격을 정했는데 김 씨의 신상과 일치했다.

또 채용 면접엔 김 전 사무총장과 수년간 같이 일한 동료 3명이 면접관으로 들어갔고, 2명이 김 씨에게 만점을 줬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김 씨는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세자'로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선관위가 김 씨 아들 채용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 7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총장이 퇴임할 무렵 증거 인멸을 위해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가져가 데이터를 모두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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