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 총장 아들 ‘세자’로 칭하며 특혜 합격…감사원, 10년간 경력채용 등 광범위한 비리 감사 결과 발표
자녀 채용 비리 27명 검찰에 수사 요청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4.30 22:51 | 최종 수정 2024.04.30 23:18
의견
0
감사원이 30일 가족과 지인 채용 비리에 가담한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의 아들을 '세자'라고 칭하며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 결과,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1명과 사무차장(차관급) 1명,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 2명 등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증거 인멸 등의 혐의 등이다.
감사원이 적발한 사례를 보면,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는 2019년 9월 지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경채)을 하면서 내부위원만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해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 김 모 씨를 합격시켰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에서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을 ‘세자’로 칭하며 대화했다"고 공개했다.
각 지역의 선관위 상임위원과 국장·과장 자녀의 부당 채용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서울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근무했던 B 씨의 자녀는 2021년 10월 서울선관위에 경력 채용됐다. 이 과정에서 내부 면접위원은 평정표를 연필로 작성했고 이후 인사 담당자는 점수를 조작했다.
감사원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자녀 박 모 씨의 경우 2022년 3월 전남선관위 경력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평정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당시 전남선관위는 채용 과정에서 외부 면접위원에게 점수 없이 서명만 기재한 평정표를 요구했고, 선관위 인사 담당자가 사후에 면접 점수를 조작해 박 씨는 합격했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실시된 지역 선관위 경채 과정을 전수(167회)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고, 위반 건수가 800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