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 교사 "고의성 없어" 무죄…위증교사 정범 김진성은 위증 유죄 벌금 500만 원
더경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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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14:49 | 최종 수정 2024.11.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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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지난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이 대표는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답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았고, 김 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병합 건 등 8개 사건 12개 혐의)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