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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입시 비리',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 못 해

‘조국 사태’ 이후 5년여 만···곧바로 절차 밟아 구속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2.12 11:58 | 최종 수정 2024.12.12 14:17 의견 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조 대표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즉각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곧바로 구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조국 사태’ 이후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조 대표는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구속된다.

조 대표는 다만 이날 대법원 판결 선고 때 출석하지 않아 곧바로 구속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법정 출석은 의무 사항은 아니다.

검찰은 조 대표를 내일(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하기로 했다.

조 대표가 출석하면 법 규정과 통상의 절차에 따라 형 집행을 하고,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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