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왜 그렸을까?···울산 번화가 디자인거리에 한밤 '불법 횡단보도' 그려졌다가 지워졌다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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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06:30 | 최종 수정 2024.12.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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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번화가의 도로에 누군가가 불법으로 횡단보도를 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3시쯤 남구 삼산동 디자인거리에 누군가 흰색 페인트로 횡단보도를 그려 놓고 사라졌다. 이 도로는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넓이의 일방통행로다.
인근 상인이 "못 보던 횡단보도를 발견했다"며 경찰에 민원을 넣었고,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횡단보도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해 횡단보도를 그린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 CCTV 영상에서는 새벽 3시쯤 남녀가 횡단보도를 그린 모습이 포착됐다.
현재 이 횡단보도는 지워진 상태다.
인근 상인들은 누군가가 담배 소매 판매권을 얻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남구청과 상인들에 따르면 횡단보도가 설치된 뒤 한 사업장에서 담배 판매권을 신청했다. 담배 소매점 허가는 50m를 넘어야 하는데 직선거리가 아닌 보행자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경찰은 예술인들의 행위인지도 조사 중이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