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2년 5개월 만에 퇴진
대법원, 하 교육감 상고심서 상고 기각
벌금 700만 원 원심 확정, 당선무효형
부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 전환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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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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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2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내린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부산시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부산일보DB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아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하 교육감은 취임 2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하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항소심 재판부의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판결 직후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7월 1일 부산시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하 교육감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최윤홍 부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