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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2년 5개월 만에 퇴진

대법원, 하 교육감 상고심서 상고 기각
벌금 700만 원 원심 확정, 당선무효형
부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 전환

천진영 기자 승인 2024.12.12 11:32 의견 0

대법원은 12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내린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부산시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부산일보DB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아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하 교육감은 취임 2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지난해 6월 당선된 이후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하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항소심 재판부의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판결 직후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7월 1일 부산시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하 교육감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최윤홍 부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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