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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주심 정형식 재판관···윤 대통령이 지명

헌재 "주심 재판 속도나 방향 영향 못 미쳐"

천진영 기자 승인 2024.12.16 22:29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던 정형식 헌법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으로 지정됐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評議)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진다.

앞서 헌재는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한다고 밝혔으나 오후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식 공개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헌재는 이날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상대로 무작위 배당을 했다. 3건은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다.

정 재판관은 앞서 헌재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受命) 재판관에 지정됐었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헌재는 탄핵 사건을 전담할 TF(태스크포스)를 팀장급 선임 헌법연구관과 연구관 10여 명으로 구성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에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이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88년 판사 임관 후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2018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 준비 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 기일은 재판장 주재 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올해 10월 퇴임한 재판관 3명의 후임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

현재도 심리 및 변론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파면 여부 결정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야당은 ‘9인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 이달 말 헌재 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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