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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안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

민주당 등 야당만의 투표 찬성(192표)으로 가결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과 권한대행 연속 탄핵소추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2.27 17:26 | 최종 수정 2024.12.27 17:44 의견 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13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마저 국회를 통과해 연속 탄핵소추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우 의장은 탄핵안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했다. 국회방송

더불어민주당 당적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에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으로 헌법 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적용하지 않고 절반인 국무위원(총리)을 적용하겠다는 말이다.

헌법 65조 2항은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방송

우 의장은 "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법 10조에는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가결 정족수로 재적의원 과반수로 결정하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우 의장을 향해 "원천 무효", "의장 사퇴"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가 퇴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조경태·김상욱 의원은 우 의장이 표결 결과 발표 때까지 의석에 남아있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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