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적법하면 당당히 응할 것…현재 체포영장은 불법"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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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13:53 | 최종 수정 2024.12.3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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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법원이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불법무효"라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면 그 절차에는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능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지난 30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라 국헌문란 목적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윤 변호사는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통령으로서는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모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대해서도 "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기구다. 경찰이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 청구를 우회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무시한다는 취재진 질문에 "권력자라 특혜가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인데 (출석 일정 등에 대해) 한번도 조율이 없었고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정당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한다면 그 절차에는 응하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생각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수사기관의 권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이 문제를 당당히 밝히겠다는 뜻이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직접 의견 내실 생각이 있다. 헌법재판소 본변론이 시작되면 아마 헌재에 직접 나가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