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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정국]윤석열 대통령 측 "공수처, 경찰기동대 투입해 체포 위법"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02 13:01 | 최종 수정 2025.01.02 14:56 의견 0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경찰 기동대 투입 가능성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기동대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와 용산 관저 수색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SBS 캡처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고 했다.

이의 근거로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4조를 들었다.

이 조항에는 '경찰기동대의 주임무는 다중범죄진압, 재해경비, 혼잡경비, 대간첩작전이며 지원임무는 교통지도단속, 방범활동 및 각종 범죄단속, 경호경비, 기타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한다.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 기동대 지원 요청을 받은 것은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린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과 집행 시점과 방법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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