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정국]윤석열 대통령 측 "공수처, 경찰기동대 투입해 체포 위법"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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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13:01 | 최종 수정 2025.01.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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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경찰 기동대 투입 가능성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기동대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와 용산 관저 수색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고 했다.
이의 근거로 경찰기동대 운영규칙 제4조를 들었다.
이 조항에는 '경찰기동대의 주임무는 다중범죄진압, 재해경비, 혼잡경비, 대간첩작전이며 지원임무는 교통지도단속, 방범활동 및 각종 범죄단속, 경호경비, 기타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한다.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 기동대 지원 요청을 받은 것은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린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과 집행 시점과 방법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