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정국] 경찰 "경호처장과 차장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천진영 기자
승인
2025.01.03 16:27 | 최종 수정 2025.01.03 16:29
의견
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3일 “대통령경호처장 및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건 이유에 대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지만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영장 집행 인력은 공수처 20명, 경찰 80명 등 100명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 공주 출신인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찰에 입문했다. 경찰청 차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가 지난해 9월 처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