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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수처, 용산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서 체포 시도···경호처와 대치 중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03 07:36 | 최종 수정 2025.01.03 09:23 의견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7시 21분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 체포를 시도 중이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경호에 나서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관저에는 체포를 저지하려는 보수단체 시위대도 몰려 있어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 수사관 20여 명은 이날 오전 6시 13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했었다.

경찰은 기동대 등 경찰 인력을 추가 배치해 관저 입구에서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관저 인근 도로에 46개 기동대(약 2700여 명)를 배치하고 있다. 한남대로 일부도 통제 중이다.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시위대와 경찰들 모습. KBS 캡처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1차 집행이 불발되면 곧바로 재집행을 물론이고, 3차 집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 이후 공수처 조사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진행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주요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은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라며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이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청구해 3일 전인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공수처 체포대 출발 소식을 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관저 인근으로 모여들고 있다. 지지자들은 “체포영장 원천무효”, “우리가 대통령 지키자”, “이재명 체포하라”고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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