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정국] 윤석열 대통령 측 "기밀-경호 구역서 공수처 물리력 행사 유감…법 준수하라"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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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17:24 | 최종 수정 2025.01.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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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조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조사본부의 임시 합동 수사기구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문을 통해 "금일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병력을 동원해 강제 집행하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도 국가 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현재 헌재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 받은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전날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30분 정도 대치 끝에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7시 20분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진행했다. 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30명, 경찰 인력 120명 등 150명이 투입됐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건물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했다. 하지만 경호처와 대처하다가 영장 집행이 불발됐다.
공수처 수사관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