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에 따라 조례 개정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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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5 14:32 | 최종 수정 2025.01.0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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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에 공공체육시설 연습사용료 50%를 감면한다. 그동안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만 혜택을 받았다.
이를 위해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진주시 장애인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두 자녀 이상의 자녀 중 막내가 18세가 되는 달까지 두 자녀 이상 가정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조례 개정 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의 사용료 경감을 위해 당초 30명 이상에게 적용되던 단체 할인 기준 인원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진주스포츠파크 양궁장의 연습 사용료는 2시간 1000원으로, 오는 6월 개장 예정인 모덕체육공원 암벽장 사용료는 평일 1시간 1000원, 휴일 1시간 1500원으로 책정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포함해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