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에서 지적장애 4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 2명의 경찰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9일 도경찰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도 경찰청은 진교파출소 A 경찰관은 차량문을 잠그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B 경찰관은 피해자 사망 직전 파출소 방문 기록을 누락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남 하동군 진교면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의 모습. 네이버 지도
범죄차량 인식 멀티캠과 특수범퍼 등 첨단기능을 장착한 '한국형 스마트 순찰차' 제원. 경찰 순찰차 뒷좌석은 범죄 혐의자 등이 운행 중 뛰어내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안에서는 문을 열지 못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경찰청
도 경찰청은 지난 2024년 9월 도 경찰청 감찰 부서의 수사 의뢰로 관련 경찰관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수사해 왔다.
다만 차량 인수·인계 때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C 경찰관, 차량 순찰 근무자로 지정됐지만 차량 인수·인계 때 이를 점검하지 않은 D·E 경찰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송치하지 않았다.
경남도경찰청은 "사안의 중요성 감안해 엄정하게 수사해 왔고 수사팀 내부 의견 뿐 아니라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 법률 전문가(11명)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40대 지적장애 여성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4년 8월 17일 오후 2시쯤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16일 밤 2시쯤 파출소를 찾아 현관 앞을 서성이다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 혼자 들어간 뒤, 12시간 만인 당일 오후 2시 전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