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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체포영장 경찰 일임....윤석열 대통령 측 “공사 하청은 또다른 불법”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06 10:30 | 최종 수정 2025.01.06 11:22 의견 0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하자 6일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불법 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낸 입장에서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도 했다.

또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꼼수로 사법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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