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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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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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먼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 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지난 15일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국수본 특별수사단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접촉, 관저 내 정보를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변호인단은 “공조본은 경호처 간부를 몰래 불러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입을 도모했고, 55경비단장의 관인을 이용해 생전 처음 보는 쪽지 공문을 위조했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 침입을 시도했다"며 "영장 집행에서는 적용되어야 할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까지 무시하며 아무런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로 군사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오 처장과 우 본부장이야말로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지법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조본은 이날 55경비단장을 압박해 관인을 찍도록 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언론공지를 내고 “55경비단장을 수사기관으로 소환한 사실이 없다”며 “국수본 수사관들이 55경비단장과 사전에 면담을 요청하고 공수처 수사관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입회 하에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55경비단장은 공수처와 국수본의 각 공문을 충분히 열람하고 이해했다”며 “공조본 수사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부대 법무담당자와 통화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이를 허가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