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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측, 공수처장·경찰청 차장·국방차관 등 11명 고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위법적 집행 시도"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06 11:48 의견 0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군 수사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위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조사본부 로고. 이들 3개 수사기관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고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

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 외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지난 3일 공수처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과 김 차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전날 영장 집행에 관여한 경찰청, 국방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관계자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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