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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차은경 부장판사는?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18 19:33 | 최종 수정 2025.01.18 22:53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차 부장판사는 정치색 없이 재판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한 적은 없고 재판부에서만 근무했다.

차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 전담 업무를 하지는 않고 이날 당직 법관으로 윤 대통령의 심사를 맡게 됐다.

인천 출신인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시 합격 후 2001년부터 5년 간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부산지법 등을 거쳤다.

그는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근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데 참여했다.

그 해 7월에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의 경찰관 폭행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의 불법 시위 주도 혐의 2심에도 참여했다. 이 재판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동료 판사는 “성격이 무던하면서도 강단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판단을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수준의 대형 사건을 당직 법관이 맡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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