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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4시간 40분만에 종료…40분간 직접 발언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18 19:49 | 최종 수정 2025.01.18 23:00 의견 0

[속보] 윤석열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4시간 40분만에 종료… 이르면 오늘밤 결론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서울서부지법 지하주차장에서 나오고 있다. TV조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직접 심사장에 나왔던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 동안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70분씩 발언한 뒤 윤 대통령이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했다.

이어 오후 5시 20분부터 약 20분간 휴정한 뒤 오후 5시 40분에 심사가 됐고 오후 6시 50분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에도 5분간 최종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정장 차림으로 이날 오후 1시 25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1시 55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은 서부지법 입구에서 기다렸으나 포토라인엔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호상 문제로 출입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이날 오전 변호인단과의 접견 후 입장을 바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시위대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떠난 뒤에도 서부지법 앞에 남아 시위를 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지자들은 "영장 기각"을 외치며 도로 점거 시위를 계속했다.

경찰은 오후 8시 20분쯤 안내방송을 통해 시위대에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시위대는 큰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맞서며 애국가도 불렀다.

오후 한때 경찰 비공식 추산 4만 4000명까지 모였던 지지자들은 심사 종료 뒤에는 5000명 정도만 남아 마포대로 약 50m 구간을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법원 청사 인근 골목길에서도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위대는 법원 근처에 텐트와 캠핑 의자를 가져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법원 근처에 텐트와 캠핑용 의자를 펴기도 했다. 개인용 소형 확성기를 사용하는 지지자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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