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불법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불법 현수막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시군과 합동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도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연휴 전후로 집중 단속한다. 주요 도로변이나 시가지, 유동 인구 밀집 지역 등 불법 현수막 게시가 빈번한 지역을 점검한다.
특히 정당의 선거 운동이나 명절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정당 현수막은 설치 개수(읍면동별 2개)와 게시기간(15일 이내) 등 옥외광고물법에 맞게 게시돼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으로 설치된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상업 광고 현수막, 명절 기간에 자주 게시되는 개인적인 광고성 현수막도 포함된다. 현수막 게시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법적 조치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 설 연휴 기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누구나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불법 현수막 발견 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