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로변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점검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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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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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16일부터 23일까지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정당 현수막을 점검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는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두지 않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시행된 이후 현수막 난립에 따른 안전사고, 도시미관 저해 등의 부작용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정당 현수막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 4일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경남도는 도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파악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설치 주체‧기간 등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설치 제한지역‧설치 높이‧설치 수량 등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 취약지역에 설치되거나 교통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를 가리는 방식으로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 등 이번 가이드라인 정비로 인해 신설‧강화되는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경남도는 이번 점검으로 강화된 가이드라인 규정과 함께 정당, 지자체, 옥외광고사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재정비 가이드라인이 정착될 때까지 단속보다는 안전지도‧계도를 중심으로 점검한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철거 기한 도래 및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설치된 현수막은 해당 정당(또는 설치업체)에 시정 요구 후 미이행 시 시‧군에서 직접 철거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각 정당과 옥외광고사업자 등 관련 단체에 가이드라인이 준수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시‧군과 합동점검으로 위반 현수막은 시정 요구를 거친 다음 철거하는 등 재정비된 가이드라인에 맞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불법 광고물을 수시로 점검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