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서울서부지법 난입 51%가 20∼30대"
총 90명 현행범 체포···66명 구속영장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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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12:36 | 최종 수정 2025.01.2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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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서부지법 난입 51%가 20∼30대…유튜버도 3명"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은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지만, 20·30대가 51%(46명)로 과반이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장이 신청된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