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윤석열 대통령 영장 발부' 항의 집회서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5명 중 2명 구속, 3명 기각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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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2:01 | 최종 수정 2025.01.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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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관련 서울서부지법 앞 시위에서 경찰을 폭행해 체포된 피의자 3명 중 2명을 구속됐다. 3명은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일 낮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체포된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도로를 정리하고 있는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 지시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3명에게는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거주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봤다. 초범이거나 가족을 책임질 생업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경찰은 하지만 '서부지법 청사 칩입 난동'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월담해 기물을 부순 시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