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 임박하자 전국 검사장 회의 열어 기소 여부 논의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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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6 14:22 | 최종 수정 2025.01.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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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시한을 앞두고 긴급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구속시한 만료가 임박하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찰총장 주재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을 27일 전후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고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기소를 준비해야 한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번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특수본은 연장 신청서에서 공수처가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한 차례 조사한 것 이외에 조사를 하지 못한 점, 공수처가 자체 수사해 검찰에 보낸 1만여 쪽의 기록 등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연장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25일 재신청 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유사한 이유를 들어 신청을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