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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 '법원 제동' 걸자 곧바로 재신청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25 05:16 의견 0

검찰이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불허하자 곧바로 재신청했다.

검찰 비상 계엄 특별 수사본부는 25일 새벽 2시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23일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이라며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 조항 취지에 비춰봤을 때,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초 법원에서 구속 기한을 연장받은 다음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었다. 이번 주말 중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검찰은 재신청을 하면서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도 있고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보더라도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인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당시 서울시교육감이었던 조 전 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교육감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은 있지만 기소할 수는 없는 고위공직자다.

검찰은 이 때 조 전 교육감을 바로 기소하지 않고 석달 간 보완 수사를 한 뒤 직권남용 혐의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에 공수처 사건 보완수사 권한이 있느냐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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