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 요청을 불허하자 곧바로 재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새벽 2시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넘겨받아 이날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었다.

검찰 로고

법원은 “이 사건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것”이라며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조항이 있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 기한을 연장받아 이번 주말에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검찰은 재신청을 하면서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그 사례로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인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들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조 전 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 때 3게월간 보완 수사 후 직권남용 혐의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기소했다.

물론 이때도 검찰에 공수처 사건 보완수사 권한이 있느냐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신경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