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속보] "서부지법 아닌 중앙지법"···검찰, 윤석열 구속영장 연장 신청

2월 6일까지 연장 허가 받은 뒤 대면조사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24 16:47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 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허가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은 이날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KBS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아 논란을 불렀다.

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판단했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부장검사들이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대면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때 모두 '옥중 조사'를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의 변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와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