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윤 대통령 지지율 40%' 등 민주당 낸 여론조사 이의신청 기각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23 02:47 | 최종 수정 2025.01.23 16:40
의견
0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한국정치조사협회(KOPRA)의 여론조사와 관련,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22일 중앙여심위가 민주당에 보낸 결정사항 통보서에 따르면, 중앙여심위는 지난 17일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진행된 KOPRA 여론조사 중 '공수처의 대통령 연행' 문항 ▲뉴데일리가 의뢰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아니어서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중앙여심의는 기각 사유로 "'선거에 관하여'는 당해 선거를 동기나 빌미로 하는 등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민주당은 중앙여심의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3번 문항 등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중앙여심위는 또 선거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로 각각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부적합한 인물은 누구인지'를 묻는 보기 구성은 "언론사 및 여론조사 기관이 해당 인물의 정치적 비중과 행보, 국민적 관심도 등을 종합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이 "일반 정치 현안 문항을 연속 배치해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민주당은 21일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들 여론조사뿐 아니라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등 대표적인 여론조사업체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에 밀리는 등 최근의 민주당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