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31일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을 다시 반려했다.

검찰은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부분 혐의를 소명하려면 경호처 내부 규정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2월 17일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23분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방송 캡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 했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지난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반려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17일과 18일 경찰에 자진 출석 형식으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