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가 얼굴에 ‘사커킥’을 날리는 등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지난해 2월 6일 새벽 5시 20분쯤 부산 서구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골목길로 끌고 가 금품을 빼앗고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을 피해 부산역 인근 거리로 도망가는 권 모 씨. 권 씨는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경찰청 제공

권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공황장애 등을 핑계로 3번이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고 경고하자 출석하기도 했다.

2심에서도 선고기일 때까지 출석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했다.

권 씨는 “강도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권 씨가 2008년 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복역했고, 출소 후 6개월 만에 편의점에서 강도를 벌여 다시 징역 5년을 받았다.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법질서 준수 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권 씨는 강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 차례에 걸쳐 발로 강하게 폭행하는 등 살인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씨는 적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 판결문 중 권 씨가 ‘축구 선수’ 출신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 외에 원심에서 판단한 내용에는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 씨의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20일 결심공판에서 권 씨의 축구선수 경력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권 씨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축구선수였고, 경북 지역 대회에서 우승한 사실이 없으며 MVP 상을 받은 적도 없다. 과하게 (축구 경력이) 부풀려졌으니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또 권 씨의 변호인은 "권 씨가 살인 의도가 없었고 강도 범행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 여성은 당시 가방 등 소지품을 분실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소주, 과자, 담배 등을 사주기도 했다"며 검찰의 '재물 갈취' 주장을 반박했었다.

한편 권 씨는 당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농구화 신발로 머리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날렸다. 7분간 30여 차례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한 이 여성은 턱뼈가 골절되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 여성은 마침 근처를 지나던 행인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