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21일 피해 여성이 가해자 30대 남성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를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지난 8월 22일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이 씨는 이후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 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내지 않아 각하 명령을 받았다. 그는 항소장 각하 명령이 도달한 지 14일 이내에 다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확정판결 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어렵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아침 5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했다.
대법원에서 이 씨에게 2심에서 선고한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이 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이 씨 유전자(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정황을 밝혀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