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707특임단 병력을 이꿀고 국회에 출동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6일 헌재에 출석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등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기억한다.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진술하고 있다. 헌재

김 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봉쇄 및 확보였다. 봉쇄의 의미가 국회 출입을 막는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했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도 막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회 본관에 진입해 이동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만났는데 의원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가 없어 지나쳤고 답했다.

하지만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검찰 조사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형두 재판관이 '곽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를 했는데 그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예하부대 부대원들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증인이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맞는가'고 다시 물었다.

김 단장은 “제가 (검찰에) 그렇게 진술했다면, 그 내용이 맞다”고 했다.

직전 답변에선 “명확지 않아서 답변이 곤란하다. 언론 내용인지 그 당시 내용인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김 단장은 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국회 내부로) 들어갈 수 없겠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한 어조는 아니었고 약간 사정하는 느낌으로 이야기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이에 "안 된다고 답하고 통화를 끝냈다"고 했다.

150명이란 국회의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 정족수다.

김 단장은 출동 당시 150명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나중에 국회의원 숫자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했다.

김 단장은 “당시 곽 사령관이 (특정인으로부터) 듣고 전달하는 뉘앙스였다”며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고 누군지는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단장은 단전 지시와 관련해 “12월 4일 00시50분 통화 기록이 있었다”며 “2층에서도 진입이 안 돼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던 중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하자 그때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해서 찾아보겠다고 한 뒤 지하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 특임대원은 자신을 포함해 모두 97명이라고 했다. 1차로 25명이 도착해 한 팀은 후문을 지키고, 다른 한 팀은 창문을 깨고 들어가 정문 쪽으로 이동시켰다고 했다.

김 단장은 “국회에 사람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정문에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걸 보고 당황해 제 판단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출동 당시 가져간 케이블 타이는 국회 문을 봉쇄하려던 것이고 사람에게 쓸 용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외곽 문을 케이블 타이로 다 묶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았고, 이후 버스 도착과 최종 승인을 기다려 오전 3시 12분쯤 철수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4일 오전 1시 4분쯤 국회 직원이 ‘가결됐으니 가라’고 했는데 이때는 가결이 뭔지도 몰랐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헬기에 소총용·권총용 실탄을 실어갔다”고 했다.

김 단장은 국회 측에서 '실탄을 가져간다는 건 총기 사용 가능성이 있단 것 아닌가”라고 묻자 “그렇다”며 “군인은 실전이든 훈련이든 항상 실탄을 가져간다. 그 이유는 유사시에 대비해서인데 유사시는 적에 대한 것이고 국지 도발과 테러 상황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증인신문을 마친 후 취재진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지시를 누가했느냐고 묻자 “장관 또는 계엄사령관일 거라고 추측했다. (대통령일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