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정감염병 제3급에 해당되는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이다. 국내 간암 발생의 약 10~15%는 C형간염이 원인이다.
환자의 대부분(약 70%)은 증상이 없어 만성화되거나 중증 간 질환으로 진행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3년간 진주시 C형간염 감염병 발생자 수는 ▲2022년 75명 ▲2023년 69명 ▲2024년 55명이다.
C형간염 항체검사는 과거에 감염으로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확진검사비 지원대상은 올해 기준 56세(1969년생) 국가검진 수검자 중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를 받은 사람이다. 최초 1회에 한 해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보조금24→전체 혜택→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 후 신청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 양성이라면 반드시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확진 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