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있는 창원에서 지역구가 먼 의원들을 위해 마련해 둔 숙소 이용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원격지 의원의 하루 숙박비를 최대 12만 원으로 책정했으나 상당수 의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외부 숙박시설에서 자고서 기준액읊 넘겨 청구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액은 구속력이 없다.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지난 4일 의정회의실에서 열린 ‘3월 현안 소통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숙박비 상한액이 없더라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며 “협약된 숙박시설의 비용은 최대 12만 원인데, 이를 초과하면 의원이 자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가 4일 오전 의정회의실에서 3월 현안 소통회의를 열고 있다. 도의회

도의회는 거창 등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의원을 위해 ‘원격지 의원 숙소’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낮고, 외부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숙박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최 의장은 “현재 4곳인 원격지 의원 숙소 이용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의원들은 업무추진비 집행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