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감찰의 구속 절차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앉아 있다. 헌재

윤 대통령 구속 영장은 법원에 의해 지난 1월 19일 발부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관저에서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뒤 4일 후(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같은 달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다음 날 기소했기 때문에 불법 구금 상태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 취소 심문에서도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또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신병 인치’ 절차를 생략한 것도 잘못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