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지 51일,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검찰이 7일 내로 항고할 수 있지만 판결을 뒤집기 힘들 것으로 보여,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구속 기한 9시간 45분 경과)된 상태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과 경호 차량이 지난 1월 18일 오후,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 서울서부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나오고 있다. KBS 중계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걸린 '날'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해 검찰이 구속 기간에서 '9시간 45분’을 넘긴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창구했다는 것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검찰의 주장대로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는 더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언급했다.

공수처법엔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다.

재판부는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하면 향후 파기 사유나 재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을 석방한 채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앉아 있다. 헌재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2월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에 의해 체포됐고 4일 후인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같은 달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 2월 25일인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영장실질심사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 2월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