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의 한 축사에서 소들을 굶겨 죽게 한 농장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해남경찰서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후반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농장 관리를 소홀히 해 사육 중이던 소 67마리 가운데 63마리를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진주축협 이반성 가축시장 경매장에 나온 송아지들. 정창현 기자
앞서 지난 9일 오후 1시쯤 해남군 송지면의 한 축사에서 “소 여러 마리가 죽어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폐사한 소떼와 함께 나머지 4마리도 심하게 야위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전남동물위생시험소가 실시한 병성감정 결과, 폐사한 소들에서 전염병은 검출되지 않았다.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 축사에서 차량으로 30여분 거리인 해남읍에 사는 A 씨는 최근 가족으로부터 축사를 물려받아 운영하던 중 관리를 하지 않아 소들을 굶주리게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남군은 축사에 대한 재정비를 완료하고, 인근 축산 농가의 도움을 받아 남은 소 4마리를 돌보고 있으며, 추후 관련 절차를 밟아 축협으로 인계할 계획이다. 폐사한 소들은 순차적으로 랜더링(분쇄 후 고온·고압처리) 중이다.
경찰은 농장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A 씨가 소를 방치한 기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A 씨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전남 지역 관련 사고이지만 전국 축산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입니다. 더경남뉴스는 농축수산업 관련 현장 기사를 중시하는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