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집권 2기의 통상 전쟁의 일환이다.
미 축산업계는 11일(현지 시각)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개선이 필요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월령(月齡) 제한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로 한미 양국 정부가 긴 협상 끝에 지난 2008년 합의한 내용이다. 이후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가격 기준)이다.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진주축협반성가축시장의 한우 경매 모습. 정창현 기자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이날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라고 했다.
NCBA는 이어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며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USTR은 지난해에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은 여전히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오는 4월 1일까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한국은 수 년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가격 기준)이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