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경북 북동부 산불로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기초 사실 조사를 모두 마친 뒤에 피의자를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영덕고속도로 경북 안동분기점(JCT)∼청송교차로(IC) 구간 모습. 한국도로공사는 산불이 확산되자 지난 25일 3시 30분을 기해 양방향 구간의 차량 통행을 통제했다. CCTV
경찰 과학수사계는 전날 현장 보존 조치를 하고 다음 주 중 합동감식을 하기로 했다. 감식에는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이 참여한다.
최초 발화 당시 A 씨의 딸은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산소가 다 타고 있다”며 “저희 아빠랑 왔다”라고 신고했다.
현장에는 A 씨 아내도 함께 있었다.
A 씨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기초 사실 조사를 받으며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되어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이 산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시군인 안동을 비롯 청송, 영양, 영덕에까지 번졌다.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인명 피해도 커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와 산불감시원, 주민 등 26명이 숨졌다.
국가 보물 고운사 등 유형문화유산과 주택·공장 등 4000여채를 태운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산불이 태운 산불영향구역은 4만 5157㏊로 서울의 면적 5분의 4(여의도 면적 156배)로 조사됐다.
이 말고도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와 금성면 청로리에서도 산불이 발화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었다.
산림 당국은 두 산불이 안평면 괴산리 산불과 별개 산불이라고 언론에 알렸다.
안계면 용기리 산불은 22일 오후 2시 46분 신고됐고, 이 불은 상주영덕고속도로 상주 방면으로 번졌다. 금성면 청로리 산불은 22일 오후 1시 57분에 접수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