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 권한대행이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정기홍 기자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폐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었다.